1.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3.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세한대 예비군중대)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