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MOOC 학점 인정기준
가. 대상별 학점인정의 범위 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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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과목당 최대 인정 학점 |
한학기 최대 인정 학점 |
졸업시까지 최대 인정 학점 |
인정 교과목 구분 |
성적 인정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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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학생 |
3학점 |
6학점 |
20학점(교양 10학점) |
교양/전공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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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창업자 |
3학점 |
6학점 |
20학점(교양 10학점) |
교양/전공 |
P/F |
나. 재학생 인정 학점과 조기 취업·창업자의 인정 학점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K-MOOC 강좌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이외의 학점으로 인정함.
라. 학기 초과자는 K-MOOC 강좌 학점인정 신청할 수 없음.
2. K-MOOC 강좌 인정학점 별 인정요건
가. 학점 인정은 아래와 같이 학점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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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학점 |
인정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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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동영상 시간 |
학습 인정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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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375분 이상 |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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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
750분 이상 |
3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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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1,125분 이상 |
4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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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 동영상 시간은 총 강의 시간이며, 학습 인정 시간은 토론, 퀴즈, 과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 학생 참여가 필요한 추가 학습 시간임.
3. K-MOOC 학점 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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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기 |
수강인정 기간 |
수강서류 제출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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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3.1부터 6월 1학기 수업 종료 시 까지 |
6월 말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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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9.1부터 12월 2학기 수업 종료 시 까지 |
12월 말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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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원의 이수증 발급에 1-2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기간에 주의할 것
4. K-MOOC 학점 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 강좌 수강 시 실명인증(본인인증)후 수강하여야 함.
나. K-MOOC 강좌 이수 후 ‘K-MOOC 강좌 수강 등록’ 및 K-MOOC강좌 이수증‘을 정해진 기간에 교내 포털 통합학사 시스템을 통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함
- 이수율을 100% 충족한 K-MOOC 강좌만 인정함
- K-MOOC 강좌 이수증 발급 :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서 출력
- 이수증에는 이수율, 총 학습 주차, 학습 인정 시간, 총 동영상 시간, 성적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실명 인증됨’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K-MOOC 강좌 수강 등록 위치 : 세한대학교 포털 → 통합학사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K-MOOC 수강신청
다. 조기 취업·창업 재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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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취업·창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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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K-MOOC 강좌 학점 인정 신청서 ② K-MOOC 강좌 이수증 |
-해당 학기내(개강일~종강일) 취업·창업 유지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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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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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①사업자 등록증 또는 취·창업교육지원센터의 확인서 |
6.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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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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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MOOC 이수 안내 |
~12.14.(월) |
학교홈페이지 및 협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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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수증 제출 |
12.1.(월).~12.14.(월) 18시까지 |
통합학사 시스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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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6-1 K-MOOC 이수 결과 보고 |
12.31(목)까지 |
교무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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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점인정심의회 심의 및 보고 |
2027.1.15.(금)까지 |
교무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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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K-MOOC 학점부여 |
2027.1.29(금) |
교무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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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MOOC 성적확인 |
2027.1.29(금)이후 |
학사행정시스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시 사전에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