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제50조(학생의 전공이수)~제50조의5(다전공·복수학위 등 자동인정)
나. 「학사에 관한 규정」제80조(복수전공)~제89조(소속변경)
다. (신)교무입학처-1313(2026.07.27.)“2026학년도 2학기 다전공 시행 계획(안) 수립·시행”
라. (신)교무입학처-1367(2026.07.30.)“2026학년도 2학기 다전공 시행 안내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전공 시행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붙임의 문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 적: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불가(수료)’ 방지
나. 대 상: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다전공 미신청자
다. 접수기간: 2026. 9. 30.(수)~10. 8.(목)-기한 엄수
라. 제출방법
1) 학생: 해당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의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확인 바람.
2) 학과: 문서 취합 후, 전자문서로 회신
붙임 1. 복수전공 신청서 1부.
2. 부전공 신청서 1부
3. 부전공 변경원 1부.
4. 복수전공·부전공 포기 신청서 1부.
5. 융합전공 이수 포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