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56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및 제61조(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90조(조기졸업)~제94조(조기졸업 허가)
2.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후기(졸업예정일: 2027. 2. 11.(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조기졸업(접수기간: 2026. 10. 14.(수))
1)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이수 제외)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2)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대상자로 승인받은 자
나. 학위취득유예(접수기간: 2027. 1. 27.(수))
1)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다전공, 교직과정 이수 및 기타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또는 학위취득 유예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