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 서식(붙임 2)을 작성하여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유
1)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외국인 전담학과 설치 필요
2)입학자원 축소에 대응하고, 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의 학과별 입학정원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모집단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학위 종별 정비
나. 개정 주요 내용
1)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외국인 전담학과 설치
<별표1> 학부 모집 단위별 학생 정원표 -외국인 전담학과
2)일반 대학원 학과(전공) 및 학생 정원 조정
<별표2>일반 대학원 학과(전공) 및 학생 정원표
(1) 석사학위과정
·영암캠퍼스 50명→45명
·당진캠퍼스 50명→15명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영암캠퍼스 20명→15명
·당진캠퍼스 10명→5명
3)학부 모집단위 명칭 변경 관련 학사학위 수여 종별 정비
다. 공고 및 의견수렴
1)기간 : 2026.10.16.(금)~10.21(수)
2)공고방법 : 공문서 및 대학 홈페이지 공지(호등광장→학사공지)
3)의견수렴방법 : 공문서 또는 이메일(sehan27@sehan.ac.kr)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