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6년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6.10.19
  • 조회수 : 8

2026년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련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12.31.까지

○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방법 : 붙임파일 참조


문의 : 총무과 김은정 (내선 6013)